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굿모닝어린이집)
- 날짜
- 2023.03.22 00:00
- 등록자
- 김재영 061-659-4143 교통과
- 고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시 소라초등학교(남분교) 통학로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 지정·고시 합니다.
1.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확대)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대상 및 범위
1.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확대)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