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고시
- 날짜
- 2024.03.28 00:00
- 등록자
- 임지현 061-659-1023 돌산읍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를 고시합니다.
사용 변경 허가를 고시합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