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4.04.15 00:00
- 등록자
- 박미소 1122 율촌면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4. 4. 15. (월)
나.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정길, 윤O선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기간: 2024. 4. 15. (월) ~ 2024. 4. 26. (금) [11일간]
마.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4. 4. 15. (월)
나.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정길, 윤O선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기간: 2024. 4. 15. (월) ~ 2024. 4. 26. (금) [11일간]
마.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