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유 원상회복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율촌면 조화리 854)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천세원 061-659-4034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유 원상회복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율촌면 조화리 854)
2. 공고 기간: 2024. 4. 18. ~ 2024. 5. 3. (15일)
3. 공고 방법: 시군구보, 시도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5. 무단점유 현황: 붙임 공고문 참고
6. 공고 내용
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거를 매립하여 사용중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원상회복명령하니 2023. 4. 30.(화)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와 동법 제130조에 따른 고발조치 예정이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유 원상회복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율촌면 조화리 854)
2. 공고 기간: 2024. 4. 18. ~ 2024. 5. 3. (15일)
3. 공고 방법: 시군구보, 시도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5. 무단점유 현황: 붙임 공고문 참고
6. 공고 내용
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거를 매립하여 사용중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원상회복명령하니 2023. 4. 30.(화)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와 동법 제130조에 따른 고발조치 예정이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