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신송희 659-4244 건강증진과
- 공고(일반공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 고 명 :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총 3개소 절대정화구역(돌산초두라분교장, 송현초, 예울초)
○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공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의견제출
○ 제출기관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 고 명 :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총 3개소 절대정화구역(돌산초두라분교장, 송현초, 예울초)
○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공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의견제출
○ 제출기관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