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장희연 061-659-1099 소라면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신고의무자의 마지막 신고 주소에서 소라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2차)합니다.
1. 공고대상: 정○주, 마○○○○○○○○○야
2.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4. 30. (1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소라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소라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 공고대상: 정○주, 마○○○○○○○○○야
2.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4. 30. (1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소라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소라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