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최진아 061-659-3743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및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5]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년 4월 18일 ~ 2024년 5월 7일(20일간)
○ 게시 장소 : 여수시홈페이지 공고, 여수시보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예정)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상담소
업무의 폐지)
○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61-659-3743)
○ 공고 기간 : 2024년 4월 18일 ~ 2024년 5월 7일(20일간)
○ 게시 장소 : 여수시홈페이지 공고, 여수시보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예정)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상담소
업무의 폐지)
○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61-659-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