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2차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4 00:00
- 등록자
- 정다영 061-659-3218 회계과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라 납부 2차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2차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임*순(여수시 국동남9길 **-*)
5. 공시송달 내용
- 위 공고기간까지 여수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61-659-3218)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2차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임*순(여수시 국동남9길 **-*)
5. 공시송달 내용
- 위 공고기간까지 여수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61-659-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