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4.26 00:00
- 등록자
- 차범찬 061-659-4623 공원과
-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