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날짜
- 2026.08.03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청문실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3. ~ 10. 1.
다.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마.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3. ~ 10. 1.
다.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마.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