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날짜
- 2026.09.07 00:00
-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가. 지적기준점(신규): 지적도근점 48점
(묘도동, 화치동, 적량동 일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3. 성과 보관 장소
가.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나. 전화 : 061) 659-3328
1. 고시대상
가. 지적기준점(신규): 지적도근점 48점
(묘도동, 화치동, 적량동 일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3. 성과 보관 장소
가.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나. 전화 : 061) 659-3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