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날짜
- 2026.09.11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2026_275)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2026_275)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