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 날짜
- 2026.10.09 00:00
- 공고(일반공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4차 공모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 신청
나. 위 치 : 붙임자료 참조
다. 지정기간 : 2027. 7. ~ 2029. 6.(2년)
라. 근거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1조
마. 지정목적 : 드론비행 관련 규제의 면제·간소화를 통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2. 공고기간 : 2026. 10. 9.(금) ~ 10. 22.(목)(14일간)
3.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 열람방법 : 홈페이지 공고문
나. 제출기간 : 2026. 10. 9.(금) ~ 10. 22.(목)(14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자우편
(방 문)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신산업팀
※ 여수시 신월로 648, 4층(국동, 여수시청 임시별관)
※ 주말·공휴일 제외
(전자우편) sjjiayou@korea.kr
라. 문의처 : 신산업에너지과 신산업팀(☎061-659-2133)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 신청
나. 위 치 : 붙임자료 참조
다. 지정기간 : 2027. 7. ~ 2029. 6.(2년)
라. 근거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1조
마. 지정목적 : 드론비행 관련 규제의 면제·간소화를 통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2. 공고기간 : 2026. 10. 9.(금) ~ 10. 22.(목)(14일간)
3.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 열람방법 : 홈페이지 공고문
나. 제출기간 : 2026. 10. 9.(금) ~ 10. 22.(목)(14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자우편
(방 문)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신산업팀
※ 여수시 신월로 648, 4층(국동, 여수시청 임시별관)
※ 주말·공휴일 제외
(전자우편) sjjiayou@korea.kr
라. 문의처 : 신산업에너지과 신산업팀(☎061-659-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