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정정)
- 날짜
- 2026.10.22 00:00
-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한 “여수시 고시 제2024-22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