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날짜
- 2026.10.23 00:00
- 공고(일반공고)
1.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