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공유수면)점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26 00:00
- 공고(일반공고)
1.『국유재산법』제7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체납)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유재산/공유수면 점사용료 독촉조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16.(수)(21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유재산/공유수면 점사용료 독촉조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16.(수)(21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