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7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1. 7. ~ 2026. 11. 26. (20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문의사항: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2026년 11월 7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1. 7. ~ 2026. 11. 26. (20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문의사항: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