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력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 날짜
- 2026.06.29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나. 내 용 : 변경사항 2건(첨부파일 참조)
다.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5% 를 감액할 수 있음
라. 시 행 : 2026. 6. 24. 부터
마.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3)
붙임 ASF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1부. 끝.
가.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나. 내 용 : 변경사항 2건(첨부파일 참조)
다.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5% 를 감액할 수 있음
라. 시 행 : 2026. 6. 24. 부터
마.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3)
붙임 ASF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