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8.12 00:00
-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이「관광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이 승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44호, 2026.7.23.)되어「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