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20 00:00
- 공고(일반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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