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6.08.28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박*찬 등 4명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박*찬 등 4명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