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28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지방세징수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문*길 등 1명 (별첨)
5. 문 의 처: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문*길 등 1명 (별첨)
5. 문 의 처: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