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26.09.11 00:00
- 고시
여수시 관내 안전망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주야간 재난재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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