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날짜
- 2010.11.23
- 조회수
- 302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1075 호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여 수 시 장
⊙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상 호(대표자) : 왕도개발(주)(이희식)
- 영업소재지 : 여수확장단지내 011-06-001
- 해당업종(등록번호) : 도장공사업(전남05-71)
- 위반내용 :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미달)
- 행정처분내역(처분기간) : 영업정지 3월(2010.11.23 ~‘2011.02.20)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 상 호(대표자) : 보문건설(주)(장춘애,이현수)
- 영업소재지 : 여수시 안산동 724-5
- 해당업종(등록번호)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전남05-71)
- 위반내용 :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미달)
- 행정처분내역(처분기간) : 영업정지 3월(2010.11.23 ~‘2011.02.20)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 처분일자 : 2010. 11. 23
⊙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및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거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 시 도시계획과 ☎ 690-2505(담당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여 수 시 장
⊙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상 호(대표자) : 왕도개발(주)(이희식)
- 영업소재지 : 여수확장단지내 011-06-001
- 해당업종(등록번호) : 도장공사업(전남05-71)
- 위반내용 :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미달)
- 행정처분내역(처분기간) : 영업정지 3월(2010.11.23 ~‘2011.02.20)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 상 호(대표자) : 보문건설(주)(장춘애,이현수)
- 영업소재지 : 여수시 안산동 724-5
- 해당업종(등록번호)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전남05-71)
- 위반내용 :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미달)
- 행정처분내역(처분기간) : 영업정지 3월(2010.11.23 ~‘2011.02.20)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 처분일자 : 2010. 11. 23
⊙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및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거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 시 도시계획과 ☎ 690-2505(담당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