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0.12.03
- 조회수
- 3197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1116호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구분 : 신축
- 신고번호 : 2008-건축과-신축허가-41호
- 건축주 : 정정자
-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09-5번지
- 지목 : 대
- 연면적(㎡) : 407.04
- 허가일 : 2008.08.20.
- 주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비고
5. 공고기간 : 2010. 12. 02. ~ 2010. 12. 16 (15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90-2543, FAX 061-690-8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 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끝.
2010. 12. 02.
여 수 시 장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구분 : 신축
- 신고번호 : 2008-건축과-신축허가-41호
- 건축주 : 정정자
-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09-5번지
- 지목 : 대
- 연면적(㎡) : 407.04
- 허가일 : 2008.08.20.
- 주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비고
5. 공고기간 : 2010. 12. 02. ~ 2010. 12. 16 (15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90-2543, FAX 061-690-8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 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끝.
2010. 12. 02.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