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 날짜
- 2010.12.13
- 조회수
- 306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1140 호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