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2.20
- 조회수
- 2949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고시 제2010-255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의 검사 등) 및 동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김형관(여수시 둔덕동 ***-*)
나. 물 건 명 : 전남06마7625
다. 공고사유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폐문부재)
라. 공고기간 : 2010. 12. 20 ~ 2011. 1. 3
마. 의견진술 등
본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은 의견공고 기간내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에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9)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의 검사 등) 및 동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김형관(여수시 둔덕동 ***-*)
나. 물 건 명 : 전남06마7625
다. 공고사유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폐문부재)
라. 공고기간 : 2010. 12. 20 ~ 2011. 1. 3
마. 의견진술 등
본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은 의견공고 기간내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에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