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중앙동)
- 날짜
- 2010.12.28
- 조회수
- 2892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2010-1호
최고 공고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초지(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정옥 문의전화 : 061-690-2610)
2010 년 12 월 28일
중앙동장
최고 공고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초지(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정옥 문의전화 : 061-690-2610)
2010 년 12 월 28일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