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날짜
- 2010.12.31
- 조회수
- 5033
- 등록자
- 관리자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10 - 271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Ⅰ. 건 명 :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라. 가감산 특례
마.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사.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건 명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나. 기계장비
다. 선 박
라. 항 공 기
마. 시 설 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바.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승강시설 4) 20KW이상의 발전시설 5)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6)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7) 부착된 금고 8) 교환시설 9)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사. 입 목
아. 어 업 권
자. 광 업 권
차. 회 원 권
카. 지하자원
※ 별표 : 어업권, 옥외오락시설, 콘도회원권 시가표준액
2. 세부사항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Ⅰ. 건 명 :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라. 가감산 특례
마.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사.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건 명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나. 기계장비
다. 선 박
라. 항 공 기
마. 시 설 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바.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승강시설 4) 20KW이상의 발전시설 5)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6)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7) 부착된 금고 8) 교환시설 9)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사. 입 목
아. 어 업 권
자. 광 업 권
차. 회 원 권
카. 지하자원
※ 별표 : 어업권, 옥외오락시설, 콘도회원권 시가표준액
2. 세부사항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