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1.01.06
- 조회수
- 769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국동 우성래외 39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예고 및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01.06~ 2011.01.20(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01월20일까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
FAX061)690-81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운행하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01월 05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국동 우성래외 39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예고 및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01.06~ 2011.01.20(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01월20일까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
FAX061)690-81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운행하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01월 05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