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국동)
- 날짜
- 2011.01.07
- 조회수
- 7032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국동 공고 제 2011 - 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07일
국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07일
국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