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모집안내
- 날짜
- 2021.04.27
- 조회수
- 273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담당자
- 정수미
1. 신청기간: 2021. 4. 28.(수) ~ 5. 7.(금)
2. 모집대상(지원자격)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 제출장소: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최종선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5. 선정절차
- 사업신청 서류검토 후 결과발표: 개별통보
6. 사 업 량: 2명
7. 사업내용
-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시 연수비 지원
* 연수생에게 80만원 한도/월(20일), 선도농가에게 40만원 한도/월(20일)
- 연수기간: 3 ~ 7개월 (평균 5개월) * 연수시작 : 2021. 6월 ∼
8. 문 의 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9.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붙임 1],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붙임 2],
- 보안서약서 [붙임 3],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4]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교육 수료증(해당자)
- 예비 귀농‧귀촌인은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