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안내(5.17.~5.23.)
- 날짜
- 2021.05.15
- 조회수
- 8,843
- 등록자
- 정종윤
- 담당부서
- 사회재난
- 담당자
〇 기 간 : 2021. 5. 17.(월) 0시 ~ 5. 23.(일) 24시까지
* 당초 : ’21. 5. 4.(화) ~ 5. 9.(일) / 1차 연장 : ’21. 5. 10.(월) ~ 5. 16.(일)
〇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〇 주요내용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식당, 카페)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면회금지 및 종사자 주2회 PCR 검사 의무화(추가)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