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 날짜
- 2024.09.10
- 조회수
- 48
- 등록부서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고 제2024-936호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9. 19.(목)∼ 10. 10.(목)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4. 10. 10.)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4. 10. 10.)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붙임2 참고
※ https://biz.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해체공사감리자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23. 8. 13.~)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작성서식: 붙임1
2) 개설신고확인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4)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5) 행정처분 조회서(조회기간 : ’23. 1. 1. ~ ’24. 9. 18.)
라.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수 우선, 시스템 상 접수 불가 할 시 전자우편(my2957@korea.kr) 접수
- 신규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신규신청’ 선택
- 재 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내용변경신청’ 선택
마. 선호지역(권역설정) 선택 필요 * 1개 권역 선택 가능(다수권역 선택 불가)
- 동부권(7개 시ㆍ군)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중부권(8개 시ㆍ군)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 서부권(7개 시ㆍ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4. 10. 10.)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등재 신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등록 자격에서 등록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팀 담당자 정도) ☎ 061-286-7752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제출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1부.
2. (참고)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1부.
3.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끝.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9. 19.(목)∼ 10. 10.(목)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4. 10. 10.)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4. 10. 10.)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붙임2 참고
※ https://biz.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해체공사감리자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23. 8. 13.~)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작성서식: 붙임1
2) 개설신고확인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4)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5) 행정처분 조회서(조회기간 : ’23. 1. 1. ~ ’24. 9. 18.)
라.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수 우선, 시스템 상 접수 불가 할 시 전자우편(my2957@korea.kr) 접수
- 신규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신규신청’ 선택
- 재 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내용변경신청’ 선택
마. 선호지역(권역설정) 선택 필요 * 1개 권역 선택 가능(다수권역 선택 불가)
- 동부권(7개 시ㆍ군)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중부권(8개 시ㆍ군)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 서부권(7개 시ㆍ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4. 10. 10.)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등재 신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등록 자격에서 등록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팀 담당자 정도) ☎ 061-286-7752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제출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1부.
2. (참고)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1부.
3.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