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관련 강재헌 의원 5분발언중 사실과 다른 내용 해명자료
- 날짜
- 2013.02.28
- 조회수
- 1,699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제14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관련
강재헌 의원 5분발언중 사실과 다른 내용 해명자료
◀ 5분발언 주요내용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에 책임도 없는 담당국장이 지난 1월 22일에 기자회견으로 답변을 하게 된 배경
о 최근 여러 곳에서 시티파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 실무 차원에서 언론인들에게 있는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다양한 질문에 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실무책임 담당국장의 직접 주재로 진실을 보고하는 간담회였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부도가 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다는 데, 5기 취임하자마자 100억 공익사업 이행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성급하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데 대해
о 2004년 10월 26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 당시 (주)여수관광레저가 내실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함으로써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사업추진에 신뢰를 갖게 되었음
о 골프장 영업허가는 공익사업과는 별도로 여수시가 투자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행정지원 차원에서 개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2011년 2월 25일 등록되었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박순용 전, 여수관광레저 대표에게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시세차액을 노린 땅 투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100억 상당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코자 공동 서명하였다는 데 대해
о 당시 시티파크 특구 개발 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시 관광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 도시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았고, 박순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주)여수관광레저인 법인과 여수시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임.
о 또한 100억원 상당 공익사업은 특구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5분발언 주요내용 ▶
100억원을 받아 낼 수 없다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장님이 체결한 어떠한 MOU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여수시의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о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과 100억상당의 공익사업은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정상화되어 반드시 공익사업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о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금융PF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시와 체결한 MOU에 대하여 시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며, 민간투자로 인한 시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시티파크 특구사업은 도심을 파헤쳐서 도심입구에 흉물로 남아 도시 첫 이미지만 흐려놓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о 당시 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련 업무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기후보호시범도시로서 개발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임
◀ 5분발언 주요내용 ▶
시장님께서 특구 신청을 할 때 박람회 때 필요한 호텔과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박람회 기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하여
о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아 박람회 때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관광호텔을 운영하여 고발됨에 따라 기여치 못하였으나 골프장은 2011년 2월 25일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마치고 박람회 때 활용되었으며, 우리시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 5분발언 주요내용 ▶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방세 수입과 100명의 상시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과대광고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수시민협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반대를 하자 사업자에게 100억 상당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데 대하여
о 우리시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로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였으며, 과대광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о 또한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1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광과(690-2248)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관련
강재헌 의원 5분발언중 사실과 다른 내용 해명자료
◀ 5분발언 주요내용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에 책임도 없는 담당국장이 지난 1월 22일에 기자회견으로 답변을 하게 된 배경
о 최근 여러 곳에서 시티파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 실무 차원에서 언론인들에게 있는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다양한 질문에 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실무책임 담당국장의 직접 주재로 진실을 보고하는 간담회였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부도가 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다는 데, 5기 취임하자마자 100억 공익사업 이행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성급하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데 대해
о 2004년 10월 26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 당시 (주)여수관광레저가 내실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함으로써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사업추진에 신뢰를 갖게 되었음
о 골프장 영업허가는 공익사업과는 별도로 여수시가 투자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행정지원 차원에서 개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2011년 2월 25일 등록되었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박순용 전, 여수관광레저 대표에게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시세차액을 노린 땅 투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100억 상당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코자 공동 서명하였다는 데 대해
о 당시 시티파크 특구 개발 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시 관광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 도시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았고, 박순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주)여수관광레저인 법인과 여수시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임.
о 또한 100억원 상당 공익사업은 특구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5분발언 주요내용 ▶
100억원을 받아 낼 수 없다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장님이 체결한 어떠한 MOU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여수시의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о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과 100억상당의 공익사업은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정상화되어 반드시 공익사업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о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금융PF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시와 체결한 MOU에 대하여 시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며, 민간투자로 인한 시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음
◀ 5분발언 주요내용 ▶
시티파크 특구사업은 도심을 파헤쳐서 도심입구에 흉물로 남아 도시 첫 이미지만 흐려놓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о 당시 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련 업무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기후보호시범도시로서 개발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임
◀ 5분발언 주요내용 ▶
시장님께서 특구 신청을 할 때 박람회 때 필요한 호텔과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박람회 기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하여
о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아 박람회 때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관광호텔을 운영하여 고발됨에 따라 기여치 못하였으나 골프장은 2011년 2월 25일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마치고 박람회 때 활용되었으며, 우리시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 5분발언 주요내용 ▶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방세 수입과 100명의 상시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과대광고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수시민협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반대를 하자 사업자에게 100억 상당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데 대하여
о 우리시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로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였으며, 과대광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о 또한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1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광과(69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