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림사업 특혜·밀어주기 의혹 관련
- 날짜
- 2019.10.31
- 조회수
- 866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61-659-3190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전남매일 2019. 10. 27.자 (여수시 산림사업 특혜·밀어주기 의혹)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
# 여수시 입장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여수시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과 우리시 업체 수주율 높이기 차원에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수의계약 37건중 14건(432백만원)은 산림조합만 수행가능한 사업(산림토목, 숲길조성관리의 산림법인이 관내 없음)이며
(8천만 원 이하)
⇒ 11건(1,762백만원)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산림자원법에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8천만원 초과)
⇒ 12건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44, 수목치료사업 1, 자휴양림등 조성사업
2) 47건 중 12건(466백만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몰아주기 계약이 아님.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조성·관리 등의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 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이며, 2017년 이후 해당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2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견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1인 견적 계약) 가능함.
- 전남매일 2019. 10. 27.자 (여수시 산림사업 특혜·밀어주기 의혹)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
# 여수시 입장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여수시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과 우리시 업체 수주율 높이기 차원에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수의계약 37건중 14건(432백만원)은 산림조합만 수행가능한 사업(산림토목, 숲길조성관리의 산림법인이 관내 없음)이며
(8천만 원 이하)
⇒ 11건(1,762백만원)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산림자원법에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8천만원 초과)
⇒ 12건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44, 수목치료사업 1, 자휴양림등 조성사업
2) 47건 중 12건(466백만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몰아주기 계약이 아님.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조성·관리 등의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 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이며, 2017년 이후 해당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2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견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1인 견적 계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