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대포마을 석면 방치", 사실이 아닙니다.
- 날짜
- 2019.11.27
- 조회수
- 839
- 담당부서
- 도시미화과
- 연락처
- 061-659-385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9. 11. 21. 여수일보, 아시아타임즈
“여수시 A도장업체 1급 발암물질 ‘석면’불법 방치”
⚫ 소라면 대포마을에 한 도장업체가 수년째 폐암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으로 방치해두고 있다.
□ 여수시 입장
❍ 석면의심 물질을 석면측정기관에 분석의뢰 한 결과 폐석면이 아닌 일반폐기물 폐보온재[유리섬유(글라스울)]로 판정
※ 폐석면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 2019. 11. 21. 여수일보, 아시아타임즈
“여수시 A도장업체 1급 발암물질 ‘석면’불법 방치”
⚫ 소라면 대포마을에 한 도장업체가 수년째 폐암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으로 방치해두고 있다.
□ 여수시 입장
❍ 석면의심 물질을 석면측정기관에 분석의뢰 한 결과 폐석면이 아닌 일반폐기물 폐보온재[유리섬유(글라스울)]로 판정
※ 폐석면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