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날짜
- 2020.05.27
- 조회수
- 643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연락처
- 061-659-4990
□ 언론보도 주요내용
○ 보도일시 : 시사매거진(조대웅 기자) 2020. 5. 27.
2019년 2월경 여수시 하수도과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배수설비관 시설을 여수시가 혈세로 시공한 공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본보에 의해 보도됐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 해명자료
❍ 2019. 2. 11일 선소로 37(소호갈매기살) 상가건물 오수막힘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준설원들이 확인한 결과 오수관로가 막혀있는 상태로 기계준설이 필요하였음.
❍ 현장 확인시 오수관로 어디 구간이 막혀있는지 확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오수관로가 막혀 악취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 긴급히 기계 준설을 시행하여 오수 관로 확인 결과 폐쇄된 관로에 연결되어 있어 2019. 2. 12일 즉시 시공사를 통한 공사를 추진한 것임.
❍ 공사는「하수도법」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라는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
❍ 2020. 5. 12. 시사매거진 보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민원 내용과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지원 등),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등 관련법을 설명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음.
❍ 시에서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일시 : 시사매거진(조대웅 기자) 2020. 5. 27.
2019년 2월경 여수시 하수도과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배수설비관 시설을 여수시가 혈세로 시공한 공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본보에 의해 보도됐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 해명자료
❍ 2019. 2. 11일 선소로 37(소호갈매기살) 상가건물 오수막힘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준설원들이 확인한 결과 오수관로가 막혀있는 상태로 기계준설이 필요하였음.
❍ 현장 확인시 오수관로 어디 구간이 막혀있는지 확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오수관로가 막혀 악취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 긴급히 기계 준설을 시행하여 오수 관로 확인 결과 폐쇄된 관로에 연결되어 있어 2019. 2. 12일 즉시 시공사를 통한 공사를 추진한 것임.
❍ 공사는「하수도법」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라는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
❍ 2020. 5. 12. 시사매거진 보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민원 내용과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지원 등),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등 관련법을 설명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음.
❍ 시에서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