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장 폐회사 관련
- 날짜
- 2020.06.18
- 조회수
- 951
- 담당부서
- 해양항만레저과
- 연락처
- 061-659-3975
□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장 폐회사 관련
□ [해명자료]
○ 시장이 위촉한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 중 최측근과 비전문가도 포함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
→ 2018. 11월「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마리나 위탁운영 연장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위원 7명을 선정, 여수시 공고 제2019-271호로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위원 중 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위원은 한국해양소년단 이사로서 전문가로 선임하였음.
○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국장과 과장은 어찌된 일인지 평가에 참여 평점을 하지 않고, 나머지 네명이 평가결과 4명 모두 60점 미만으로 평점, 위탁업체 재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평점하였으나, 다음 수탁자 선정할 때 이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정 해줬습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인 국장과 과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들로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지 않았고, 평가결과도 1명은 60점 이상, 3명은 60점 미만으로 평점 되었으며, 당해 수탁사는 연장이 되지 않을지라도 수탁사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았음.
○ 시청 계약직 공무원이 모 방송사 기자 명의를 도용 보도자료를 만들어 단체 카톡방에 전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지도 않았다고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음.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201회 정례회 폐회사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여수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의혹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
□ [해명자료]
○ 시장이 위촉한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 중 최측근과 비전문가도 포함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
→ 2018. 11월「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마리나 위탁운영 연장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위원 7명을 선정, 여수시 공고 제2019-271호로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위원 중 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위원은 한국해양소년단 이사로서 전문가로 선임하였음.
○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국장과 과장은 어찌된 일인지 평가에 참여 평점을 하지 않고, 나머지 네명이 평가결과 4명 모두 60점 미만으로 평점, 위탁업체 재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평점하였으나, 다음 수탁자 선정할 때 이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정 해줬습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인 국장과 과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들로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지 않았고, 평가결과도 1명은 60점 이상, 3명은 60점 미만으로 평점 되었으며, 당해 수탁사는 연장이 되지 않을지라도 수탁사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았음.
○ 시청 계약직 공무원이 모 방송사 기자 명의를 도용 보도자료를 만들어 단체 카톡방에 전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지도 않았다고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음.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201회 정례회 폐회사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여수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의혹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