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1.08.06
- 조회수
- 518
- 등록자 :
- 김부일
- 담당부서 :
- 총무과
의회발언
제212회 임시회 전창곤 의장 개회사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시입장
❍ (법 제3조, 제4조)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위원회, 전라남도지사 소속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 1년간 신고접수, 2년 이내 조사 완료
- 위원회 일정에 맞춰 신속한 피해 접수처 마련(지원),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여순사건 업무 지원 전담반(TㆍF) 구성ㆍ운영(’21.7.~)
❍ (법 제13조, 위령사업) 국가와 지자체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 고령이 되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달래드릴 수 있도록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기념공원 조성 총력
- 기념공원 연구용역 추진(’21.3.~8.), 중간보고(6월, 입지 후보지 검토)
❍ (법 제14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축소(행안위)
- (당초)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ㆍ생활지원금 지원
- (변경) 희생자에게만 지원(극소수)⇢유가족 지원 확대되도록 개정 촉구
- 위원회 일정에 맞춰 신속한 피해 접수처 마련(지원),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여순사건 업무 지원 전담반(TㆍF) 구성ㆍ운영(’21.7.~)
❍ (법 제13조, 위령사업) 국가와 지자체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 고령이 되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달래드릴 수 있도록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기념공원 조성 총력
- 기념공원 연구용역 추진(’21.3.~8.), 중간보고(6월, 입지 후보지 검토)
❍ (법 제14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축소(행안위)
- (당초)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ㆍ생활지원금 지원
- (변경) 희생자에게만 지원(극소수)⇢유가족 지원 확대되도록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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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수산단 민간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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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최근 배달음식 활성화로 아이스팩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사용을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아이스팩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일회용 물티슈 남용으로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시 일회용 물티슈 사용 저감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