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
- 날짜
- 2014.06.07
- 조회수
- 893
- 등록자
- 김은주
○ 추진배경
-‘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최초로 영업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시는 ’12년 3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시작
- 이후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건의에 의하여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13.1.23.개정
- 일부의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3.7.24. 시행하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
○ 추진기간 : 2013.8.21 ~ 2014.1.6.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된 법률 조항에 맞추어 구성․ 운영하도록 정비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시 요건 강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및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대규모점포 등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 영업규제 확대 및 강화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0시~08시 → (개정)0시~10시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매월1~2일 → (개정)매월 이틀 공휴일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현행) 51% 이상 → (개정) 55%이상
○ 추진경과
- 2013. 8.21. : 방침 결정
- 2013. 9. 6. ~ 9.26. : 입법예고
- 2013.10.21. ~11.8. :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및 조례안 시의회 상정
- 2013.12.20. : 조례개정안 원안가결(제152회 제5차 본회의)
- 2014.1.6. : 조례 공포
-‘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최초로 영업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시는 ’12년 3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시작
- 이후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건의에 의하여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13.1.23.개정
- 일부의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3.7.24. 시행하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
○ 추진기간 : 2013.8.21 ~ 2014.1.6.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된 법률 조항에 맞추어 구성․ 운영하도록 정비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시 요건 강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및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대규모점포 등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 영업규제 확대 및 강화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0시~08시 → (개정)0시~10시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매월1~2일 → (개정)매월 이틀 공휴일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현행) 51% 이상 → (개정) 55%이상
○ 추진경과
- 2013. 8.21. : 방침 결정
- 2013. 9. 6. ~ 9.26. : 입법예고
- 2013.10.21. ~11.8. :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및 조례안 시의회 상정
- 2013.12.20. : 조례개정안 원안가결(제152회 제5차 본회의)
- 2014.1.6. :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