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
- 날짜
- 2014.04.11
- 조회수
- 870
- 등록자
- 김강혁
○ 추진배경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종합계획을 변경한 후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기간 : 2013.5.16 ~ 2015.3.15
○ 총사업비 : 215백만원(시비 215)
○ 주요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재정비) 10개소 16km
○ 추진경과
- 2013. 4. 4. : 계약심사 협의
- 2013. 4. 5. : 일상감사 협의
- 2013. 4.10. : 용역시행
- 2015. 4. 9.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전라남도)
- 2015. 현재 :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중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종합계획을 변경한 후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기간 : 2013.5.16 ~ 2015.3.15
○ 총사업비 : 215백만원(시비 215)
○ 주요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재정비) 10개소 16km
○ 추진경과
- 2013. 4. 4. : 계약심사 협의
- 2013. 4. 5. : 일상감사 협의
- 2013. 4.10. : 용역시행
- 2015. 4. 9.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전라남도)
- 2015. 현재 :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