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날짜
- 2015.05.29
- 조회수
- 866
- 등록자
- 서옥란
□ 추진배경
❍ 우리시 소라면 죽림지구는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산정 및 부과기준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로 근거 마련
□ 추진상황
○ 2009. 09. 25 : 죽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여수시 고시 제2009-914호)
○ 2014. 01. 09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여수시고시 제2014-12호)
○ 2014. 04. 18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4. 10. 13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계획
고시(여수시고시 제2014-268호)
❍ 우리시 소라면 죽림지구는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산정 및 부과기준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로 근거 마련
□ 추진상황
○ 2009. 09. 25 : 죽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여수시 고시 제2009-914호)
○ 2014. 01. 09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여수시고시 제2014-12호)
○ 2014. 04. 18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4. 10. 13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계획
고시(여수시고시 제2014-2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