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날짜
- 2015.05.29
- 조회수
- 753
- 등록자
- 노정현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함.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3. 11. ~ 2014. 2.
□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함(제3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히 함(제4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정함(제5조)
○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정함(제7조~제20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를 정함(제21조)
○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를 정함(제22조)
○ 권한의 위임을 정함(제23조)
□ 추진배경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함.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3. 11. ~ 2014. 2.
□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함(제3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히 함(제4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정함(제5조)
○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정함(제7조~제20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를 정함(제21조)
○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를 정함(제22조)
○ 권한의 위임을 정함(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