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날짜
- 2015.06.01
- 조회수
- 810
- 등록자
- 최철웅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추진기간 : 2014. 10. ~ 2015. 1.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규정(제2조) - 시민의견 수렴 및 자문 기능
○ 위원회 구성 규정(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규정(제4조)/위원 임기 1년, 연임불가
○ 위원회 회의 규정 마련 (제6조)
○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제9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제10조)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4. 10
○ 입법예고 : 2014. 10. 14. ~ 11. 3
○ 의회의결 : 2014. 12. 26
○ 공 포 : 2015. 1. 9.
□ 추진배경
○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추진기간 : 2014. 10. ~ 2015. 1.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규정(제2조) - 시민의견 수렴 및 자문 기능
○ 위원회 구성 규정(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규정(제4조)/위원 임기 1년, 연임불가
○ 위원회 회의 규정 마련 (제6조)
○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제9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제10조)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4. 10
○ 입법예고 : 2014. 10. 14. ~ 11. 3
○ 의회의결 : 2014. 12. 26
○ 공 포 :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