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날짜
- 2015.06.11
- 조회수
- 1004
- 등록자
- 김순영
○ 추진배경
-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제21조에 지진재해원인 조사ㆍ분석과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에 따라 여수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능 제시
-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여수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
-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 추진상황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3. 10. 17
- 입법예고 : ‘13. 11. 11
- 의회의결 : ‘14. 2. 10
- 조례공포 : ‘14. 2. 21
-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제21조에 지진재해원인 조사ㆍ분석과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에 따라 여수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능 제시
-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여수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
-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 추진상황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3. 10. 17
- 입법예고 : ‘13. 11. 11
- 의회의결 : ‘14. 2. 10
- 조례공포 : ‘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