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날짜
- 2016.05.04
- 조회수
- 873
- 등록자
- 이영강
0 목적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수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 자율방범대의 임무
-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 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0 자율방범대 지원
-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순찰장비 구입비
- 방범 순찰차량 유류대 및 방범초소 전기사용료
- 상해보험 가입비
-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0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7. 10.
- 입법예고 : 2015. 7. 24. ~ 8. 13.
- 의회심의 : 2015. 9. 1.
- 공 포 : 2015. 10. 2.
제정 : 2015.10.02. 조례 제1111호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수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 자율방범대의 임무
-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 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0 자율방범대 지원
-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순찰장비 구입비
- 방범 순찰차량 유류대 및 방범초소 전기사용료
- 상해보험 가입비
-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0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7. 10.
- 입법예고 : 2015. 7. 24. ~ 8. 13.
- 의회심의 : 2015. 9. 1.
- 공 포 : 2015. 10. 2.
제정 : 2015.10.02. 조례 제1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