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283
- 등록자
○ 인센티브 지원 및 심의 대상 추가
- 조례 제3조제6호의 대상을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유입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규정
-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의 대상을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인센티브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해 거주 및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인센티브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시
○ 지원자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환수
- 조례 제3조제6호의 대상을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유입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규정
-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의 대상을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인센티브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해 거주 및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인센티브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시
○ 지원자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