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238
- 등록자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
○ 인력배치
- (배치부서)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 (배치인원) 1명(의무배치)
- (자격요건) 여수시 공무원 중 직급 6급 이상,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처리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사·처리
- 세무조사의 연기 및 기간연장 결정 등
○ 권한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구 등
○ 인력배치
- (배치부서)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 (배치인원) 1명(의무배치)
- (자격요건) 여수시 공무원 중 직급 6급 이상,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처리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사·처리
- 세무조사의 연기 및 기간연장 결정 등
○ 권한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