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 날짜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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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명기하여 체육시설로 관리
○ 체육시설 중 신규시설(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목욕탕)의 사용료를 [별표2] 일반사용료와 [별표4] 행사사용료에 명기
○ 기존 일반사용료[별표2] 및 부속시설사용료[별표3] 규정이외에 행사․방송․상업행위사용료[별표 4~6] 반환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반환 규정 보완
○ 체육시설 이용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 규정 및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칙 규정에서 야간 사용료 규정 삭제
○ 기존‘사회체육지도자’를「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육지도자’로 명칭 변경
○ 체육시설 중 신규시설(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목욕탕)의 사용료를 [별표2] 일반사용료와 [별표4] 행사사용료에 명기
○ 기존 일반사용료[별표2] 및 부속시설사용료[별표3] 규정이외에 행사․방송․상업행위사용료[별표 4~6] 반환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반환 규정 보완
○ 체육시설 이용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 규정 및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칙 규정에서 야간 사용료 규정 삭제
○ 기존‘사회체육지도자’를「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육지도자’로 명칭 변경